정의당 포항북

박창호 예비후보(정의당·포항북)
박창호 국회의원 예비후보(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포항북)는 23일 논평을 통해 최근 범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n번방’ 등 불법 성적촬영물 등에 관한 법률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국민청원 1호 법안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 개정을 통해 영상물 등의 편집·합성 또는 가공의 행위 및 이를 유포하는 행위(‘딥페이크’를 제작·반포)를 처벌하고,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이 마련됐지만 현실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개정안은 그동안의 사각지대의 성착취 범죄 대응에 근거를 마련했지만 최근 드러난 ‘n번방’‘박사방’ 등의 반인륜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기반 성착취 범죄의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플랫폼과 관계없이 디지털 성범죄를 심판할 수 있는 실질적 처벌과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은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성적 이미지를 온라인에 전시·공유하는 경우 ‘집단 성폭력’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중처벌 △불법 촬영물 소지의 처벌 규정 △불법 촬영물 의무삭제와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 규정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반드시 명시하고 의무불이행시 처벌 규정 △성폭력 범죄 구성요건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를 성적으로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 확대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개념규정과 형법상 처벌 도입 등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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