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사용분부터 최대 3개월간…총 3만9100여 개소 4억여원 혜택
감면 용량은 가정용 10t, 일반용은 20t, 대중탕과 전용공업용은 30t까지 사용료를 감면하고, 대상은 가정용 3만3000여 세대, 일반용 5800여 개소 등 총 3만9100여 개소다.
시 관계자는 “감면 기간은 4월 고지분(3월 사용분)부터 최대 3개월간”이며 “대상 가구와 식당 등이 월 4억 원 상당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조성희 시장권한대행은 “코로나 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지역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