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회기간 상임위별 조례안·일반안건 등 심사

경주시의회는 23일 본회의장에서 5일간의 일정으로 제24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경주시의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24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3일 개회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에 앞서 서선자 의원이 자원봉사의 가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자원봉사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 대해 5분 발언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제24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및 기타안건 등을 처리했다.

24일부터 26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기타안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기타 안건처리 등에 대해 최종 의결 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문화행정위원회 소관의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통일화랑아파트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이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은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상품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이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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