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시행을 이틀 앞둔 23일 오후 포항시 남구 문덕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찰이 이동카메라를 설치하고 과속·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포항시 남·북구 경찰서는 사고 위험이 큰 지역 초등학교 스쿨존 9곳 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이은성 기자 sky@kyongbuk.com
오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내면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민식이법)이 시행된다. 관련기사 18면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는 최대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9)군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스쿨존 안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의됐다.

이번 개정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에 따른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됐다.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처벌 대상자는 스쿨존 내에서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가 난 경우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스쿨존 제도가 강화됐다.

정부는 지난 2018년 3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 0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잡고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오는 202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8800대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54%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임을 고려해, 운전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했다.

앞으로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시속 30㎞ 이하로 항상 서행해야 한다.

스쿨존에 들어서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정지하고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가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어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는 금물이다.

어린이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하고, 자전거 등을 탈 때 보호대를 착용시켜야 한다.

어린이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옷과 가방은 밝은색이 권장되며, 우산은 밝은색 또는 투명한 비닐우산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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