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청장 박건찬)이 23일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음주운전·신호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시작했다.

유흥가·식당가 주변에서 안전경고등, 라바콘 등을 활용해 지그재그형 방식으로 서행을 유도해 음주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며, 수시로 장소를 이동해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그리고 난폭·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단속하는 한편, 화물·여객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해제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기획 수사를 한다.

또한 이동식 과속 단속과 함께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고위험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캠코더 단속에 나선다.

이동식 과속 단속과 캠코더 단속은 운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아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안전한 단속방식이다.

이륜차에 대해서도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및 폭주행위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 생계형 또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고·계도도 병행한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음주 및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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