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오전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대구 남구 영남대병원에 의료진들이 차량에 탑승한 시민들의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코로나19 확산 세가 다소 꺾인 대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확진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연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은 24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의 가족이 확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자가격리 기간 음성이었다가 해제를 위한 검사에서 확진되는 경우가 있다”며 “무증상 상태라 하더라도 감염력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어서 보다 철저하게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구지역 88번째 사망자인 A씨(53)는 지난달 27일 신천지 교육생으로 교인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조치 됐다가 지난 5일 동구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이튿날 음성 판정을 받았다. 12일 격리해제 된 A씨는 6일 뒤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돼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이어가던 A씨는 24일 오전 8시 20분께 사망했다. 그는 기저질환으로 당뇨를 앓고 있었다.

김종연 부단장은 “최근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가 며칠 지나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보인다”며 “검사 당시에는 발병 전이었거나 검사 이후 새롭게 감염됐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해서 계속 음성이 아니라는 말”이라면서 “음성 판정 이후에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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