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청 전경
영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당초 오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두 차례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영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효율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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