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경유차 소유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제도다.
이 부담금은 후납제로 전년도 하반기(7~12월)동안 경유차 보유자에게 차량배기량, 차령계수, 지역별계수 적용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차량취득, 말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돼 부과되고, 저공해자동차나 유로5·유로6 차량은 면제된다.
또한 기한내 미납 건은 7월 1일부터 3%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체납되는 경우에는 재산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정연대 북구청장은 “이런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전광판 등에 홍보하고, 각 읍면동에 알려 코로나 19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시키고 체납을 줄여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240-7164~716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