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포항시 북구청
포항시 북구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경유차 소유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제도다.

이 부담금은 후납제로 전년도 하반기(7~12월)동안 경유차 보유자에게 차량배기량, 차령계수, 지역별계수 적용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차량취득, 말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돼 부과되고, 저공해자동차나 유로5·유로6 차량은 면제된다.

또한 기한내 미납 건은 7월 1일부터 3%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체납되는 경우에는 재산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정연대 북구청장은 “이런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전광판 등에 홍보하고, 각 읍면동에 알려 코로나 19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시키고 체납을 줄여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240-7164~71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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