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8개 개선 방안 마련…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알림톡'으로 계약서 수령 가능, 교통카드 충전한도 상향 추진

자녀를 양육하지도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보험금을 타지 못하도록 보험 계약할 때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현재 200만원인 티머니교통카드·모바일상품권 등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는 상향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제2기 옴부즈맨’ 위원이 지난해 금융 규제 합리화, 소비자 권익 보호·편의성 제고 등에 초점 맞춘 개선 과제 40건을 심의해 18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수익자 설명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이는 생명보험 계약 당시 보험금 수익자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수십년간 인연이 끊긴 생부·생모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문자메시지(SMS)나 ‘카카오 알림톡’으로도 보험 계약서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현재도 계약자가 동의하면 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험계약 자료 교부가 가능하지만, SMS와 카카오 알림톡 가능 여부는 불분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법령 해석 요청이 있자 ‘수용’ 취지의 답을 내놨다.

티머니교통카드·모바일상품권·쿠폰 등 선불적 전자지급수단 충전 한도는 상향된다.

올해 상반기 중 현재 200만원(기프트카드 등 무기명의 경우 50만원)인 선불적 전자지급수단 충전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금융위는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드사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시 생체 정보 등 다양한 본인인증 수단이 가능토록 카드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과 보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실손보험 가입·청구 정보 공유를 민간 보험회사 외에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공제회(건설공제회·교직원공제회)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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