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반환 사유에 감염병 인한 격리 포함

앞으로 감염병에 걸리거나 감염이 의심돼 학원에서 격리된 학생은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학원법 개정령안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경우는 교습비 반환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원비 반환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반환 기준일은 격리 조치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감찰3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기존 임시 조직으로 고검검사급 이상 비위를 감찰한 특별감찰단을 감찰3과로 이름을 바꾸고 정규 조직으로 편성하는 내용이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도용하거나 폭행·협박으로 담배를 구매했을 경우 판매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도 공포됐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1%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법률공포안 64건, 대통령령안 51건, 일반안 6건을 심의·의결했다.

정세균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운영 제한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사례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하라”면서 “국민들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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