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청 전경
문경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31일에서 6월 30일로 늦춘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분은 이달 10일부터 경유차 소유자에게 납부기한이 3월 31일까지로 고지된 상태로, 재발급 없이 현재 고지서를 활용해 6월 30일까지 납기내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CD/ATM기 이용,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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