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업주 인건비 부담 덜어 고용 유지 독려 조치
고용유지지원금 5000억 수준 확대…4월 중 시행령 개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휴업·휴직을 하는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택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코로나19 위기에도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 유지를 하도록 3개월(4∼6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모든 업종에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1995년 고용보험 도입과 함께 시행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은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대기업에 달리 적용된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67%(3분의 2)였는데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지난달 75%(4분의 3)로 인상했다. 여행업과 같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90%를 받는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로 모든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같은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된 것이다.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인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휴업에 들어가 월급 200만 원인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으로 140만 원(평균임금의 70%)을 준다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05만 원(휴업수당의 75%)에서 126만 원(휴업수당의 90%)으로 오른다. 사업주가 14만 원만 부담하면 휴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50%였으나 지난달 67%로 올랐다. 이번 조치에도 대기업의 지원금 수준은 67%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4일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대폭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에 적용된다.

노동부는 상향 조정한 기준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5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요건을 완화한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업·휴직 신고를 한 사업장은 1만9천441곳에 달한다. 이 중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90%를 넘는다. 휴업·휴직 대상 노동자는 15만8481명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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