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5일 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방적·무차별 구타를 당한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내버려두는 등 인명 경시적인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유족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위로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전 11시 10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4년 동안 동거한 B씨(54·여)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욕실 바닥에 넘어지게 만든 뒤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력 전과 13범에 마약 전과 4범인 그는 범행 전날 펜션 별채에서 필로폰을 1회 투약하기도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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