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가 앞으로 3개월간 50% 감면받는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이 같은 지원안이 담긴‘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추가경정예산에 건보료 지원액 2656억원이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사는 건강보험료 하위 50%의 가입자도 같은 혜택을 받는 내용이 담겨있다.

고시안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개월간(3월∼5월)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 때 소급 지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만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만1306원의 보험료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사업주에게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전국 835만명이 지원을 받을 전망”이라며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4월 초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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