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이명기 김천시의원
이명기 김천시의원은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의원 개개인의 관심 분야나 지역 현안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변경 및 추가됐다,

연구단체 구성 인원을 기존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변경했으며,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하거나 지원된 경비를 목적 외 사용한 경우 등의 연구단체 등록 취소 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연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등록 취소 시 지원금 회수 등의 조항을 정비하고, 연구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 기반이 취약한 실정에서 의원 연구단체를 활성화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찾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19일 열린 제21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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