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제정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대책 추경예산안과 함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85%이하인 33만5000여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고, 소상공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또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감염병의 예방은 물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와 인력·장비·시설 등을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추경이 신속히 집행돼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고 도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안정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모두 코로나19 종식에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