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제정

경북도의회 본회의장.
경북도의회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314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대책 추경예산안과 함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85%이하인 33만5000여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고, 소상공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또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감염병의 예방은 물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와 인력·장비·시설 등을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추경이 신속히 집행돼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고 도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안정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모두 코로나19 종식에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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