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에 걸리는 시간이 24시간에서 10분으로 줄어든다.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오는 26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역학조사 시스템은 열흘 간 보완작업을 거쳐왔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하는 한편, 경찰청·여신금융협회·3개 통신사·22개 신용카드사 간 협력체계를 구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으로 국토부가 기존 대규모 도시데이터를 수집·처리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기술을 적용해 개발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정보수집·분석 시에 질병관리본부를 지원하는 28개 기관 간 공문 작성과 유선연락 등의 과정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진 탓에 초기 확진자 이동동선 파악에는 평균 24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경찰청, 통신사, 신용카드사 담당자 등이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대응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역학조사 분석 시간이 10분으로 대폭 짧아진다.

이익진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평균 하루 이상이 소요됐던 이동동선 도출 등 역학조사 분석 시간이 10분 이내로 줄어들어 역학조사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대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다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스템을 통해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져 확진자 이동동선과 시간대별 체류지점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발병지역(핫스팟)을 분석해 지역 내 감염원 파악 등 다양한 통계분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제도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정확한 역학조사 필요성에 따라 국회의 법률개정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관계기관의 협조와 승인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면서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취득 대상을 최소화하고, 취득 절차를 엄격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역학조사관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확진자 등에 한해서만 관계기관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며, 위치정보의 경우 경찰청의 확인 및 승인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치게 된다.

정보 접근은 필수 최소인원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담당자의 역할에 따라 권한을 엄격하게 구분했다. 정보의 열람과 분석은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 역학조사관만 가능하며 다른 정부기관은 일체의 접속 및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개인정보는 파기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전 부처적 협조로 구축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신속·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면서, 개인정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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