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경북도지회

(사)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경북도지회에서 25일 경북도에 제출한 건의문. 코로나 사태에 관련해 소상공인과 동등한 지원 등을 호소하고 있다.
유흥음식점 업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의 휴업 권고 취지는 공감하지만,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대출 지원 등 관련 대책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5일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경북도지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도내 2100여 곳에 이르는 노래주점·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는 다음 달 5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협조·동참을 권고받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등에 영업 정지를 강력 권고하고, 영업이 불가피하면 △이용자 1~2m 거리 유지 △유증상자·고위험군 출입 금지 및 고객 인정 사항 대장 작성△최소 1일 2회 환기 소독 등을 하도록 했다. 불이행이 적발되면 시설폐쇄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이 협회 측은 “국가 재난에 준하는 코로나19사태서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동참하고 있고, 감염 예방 및 고객 급감 여파로 이미 자발적으로 휴업하는 곳도 많다”며 “지속한 불경기에 이어 코로나19 재난에 직격탄은 맞아 힘든 소규모 업소가 많지만, 지난 1970년 이후부터 사치성 업소로 분류돼 ‘소상공인 저리 대출’이나 ‘식품진흥기금 지원 대상’ 등 정책 자금에는 모두 제외 돼 왔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연간 매출액이 5000만 원도 안되는 업소가 절반을 넘고, 장기 휴업 중인 곳도 40%가량에 육박한다”며 “하지만 특별소비세 및 재산세중과 등 세금은 매출액의 40%를 넘는 구조로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급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에 “정책 협조와 생계 보장을 위해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제도에 준해 동등한 대우를 유흥주점에도 적용해 달라”며 “전북도의 경우 2주 운영 제한 조치를 받는 유흥업소·종교시설 등이 각각 70만 원씩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을 지급 받는데 경북도는 어떠한 조치도 없다”고 덧붙였다.

협회 측은 25일 경북도를 방문해 이러한 내용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관련법 상 유흥업소는 사치·향락업종으로 분류돼 융자·대출할 때 지원 대상에 포함 시키기 함들다”며 “전북도에서 시행한 ‘긴급지원금’역시 경북에는 코호트 격리 시설 등 지원으로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아는 데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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