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폐기된 마스크를 유통하고 허가 없이 마스크를 제조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유통회사 회장 A씨(59)와 대표이사 B씨(50), 중간관리업자 C씨(39), 폐 보건용 마스크 재가공 담당 D씨(52)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 보건용 마스크 제조 공정에서 성능 미달 불량품 판정을 받아 폐기처리 해야 할 보건용 마스크 25만 장을 폐기물처리업자 등을 통해 장당 350원에 구매한 뒤 정상 제품과 구분이 어려운 A급 폐 보건용 마스크 7만 장을 유통상인과 지인들에게 장당 700원에서 12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4명은 폐 보건용 마스크 중에 외관상 수선이 필요한 B·C급 12만 장을 보관하던 중 칠곡군 소재 공장에서 귀걸이용 밴드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선해 3만5000장을 무허가로 제조한 혐의다.

검찰은 불량 폐 보건용 마스크 2만5000여 장을 압수해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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