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청
영양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군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이번 달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는 것으로,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 등에 따라 금액을 산출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양군 군민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납부기한 연장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체납 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상자들은 납부기한 연장에 따라 6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가상 계좌, 인터넷(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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