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명함, 우편함·현관에 끼워두면 안돼요

21대 국회의원 선거 캘리그라피
글 싣는 순서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요

2.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4.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5. 일반인(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방법

6. 투표 시 유의사항 등 안내



오는 4·15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26, 27일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4월 14일(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할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 기간 중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데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면 안된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이나 광장, 시장, 공원, 주민회관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해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언론기관의 경우 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일전 60일(2월 15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해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광고할 수 있으며,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해 연설할 수 있다.

한국방송공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연령,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 및 직업 기타 주요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해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통해 각 2회 이상(회당 2분 이내) 방송해야 한다.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전자우편의 경우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대량으로 전송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발송 전화번호 및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문자메시지에 한함),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후보자는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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