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 까지 한시적 유예…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나서
이번에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예천읍 7개소, 도청신도시 호명면 4개소를 대상으로 차량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를 강화해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예천읍 예천초등학교, 천보당사거리 주변 등 상가, 시장 주변 등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전 구간(7개소) 및 호명면 우방2차, 호명초등학교 등 전 구간(4개소)에 대해서 4월 30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다만,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예천군 공직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택시 이용객이 급감해 영업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공무원 택시타기 운동을 펼친다.
매주 화·목요일 택시타고 출퇴근하기, 중식시간 식당 방문 시 택시 이용하기 등 택시타기 운동으로 위축된 택시운송업계의 경영난 위기 극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학동 군수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주정차 단속 유예 및 공무원 택시 타기 운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 상인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