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의 삶 개선방안’ 확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앞으로 25세 이상의 군 미필자가 해외여행을 할 때 5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병무청장 허가 아래 1년짜리 단수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정세균 총리 주재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이날 확정한 방안은 청년 생활지원·참여 및 권리·일자리·주거·교육 등 5대 분야에 걸쳐 총 34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생활지원 방안으로 정부는 올해 하반기 여권법을 개정해 25세 이상의 군 미필자에 대해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발급해온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예비군 휴일훈련 일수도 지난해 146일에서 올해 165일로 늘리고, 동원훈련 보상비도 지난해 3만2000원에서 올해 4만2000원으로 올리는 데 이어 단계적 인상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청년들의 대중교통비 지원도 강화,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대중교통 이용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알뜰교통카드’ 정책을 확대한다.

또, 청년 대상 금융 혜택도 확대한다.

미취업 상태여서 은행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대학생 약 3만 명에게 1000억원 규모의 소액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인당 최대 1200만 원 지원하며 금리는 대학생·미취업 청년 4%, 사회초년생 4.5%,사회적 배려대상자 3.6% 등이다.

또, 일을 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30만 원을 지원, 3년 후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저축계좌’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에도 나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손질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 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요건도 완화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2년 또는 3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주는 제도인데, 퇴직을 하면 자동 해지된다.

그동안은 기업의 휴·폐업, 권고사직,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시에만 이후 재가입을 허용해줬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도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재가입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 청년 주거와 교육 문제 개선을 위해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자금’ 지원 대상을 만 25세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는 1.2%로 하향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를 위해 연체 이자를 0∼9%에서 0∼2% 로 줄여주고 전문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확충, 학기당 1000명 이상에게 연간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이 가운데 300명에게는 생활비 40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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