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13주차 4일간 139명 확진…방역당국, 검역·자가격리 강화
"위반시 무관용 고발·강제출국 및 내외국인 막론 1년 이하 징역"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가 급증하면서 ‘검역 전쟁’이 시작됐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0명 가운데 51명(내국인 44명, 외국인 7명)이 해외유입 사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검역단계에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는 34건,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해외유입 사례 17건이다.

이날 입국자는 유럽발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3명, 중국외 아시아 3명 등이다.

최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해외유입’ 사례가 전체 확진자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확대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 국내 확진자 9241명 가운데 284명은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34명(82.4%)은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집계된 통계치다.

해외유입 사례를 보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7주 동안(4∼10주차) 매주 2∼7명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11주차(3월 8일∼14일)에는 19명으로 늘었고, 12주차(3월 15일∼21일)에는 95명으로 급증했다.

13주차에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139명의 해외유입 확진 사례가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효과적인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 단계에서의 검역과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검역과 자가격리 강화에 올인하고 있다.

정세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고 유학생 등 귀국자들이 늘자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27일 0시부터 자택이나 시설에 머물도록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정부는 특히,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리기로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가 미국, 유럽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검역을 강화한 만큼 검역 단계에서 확인되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현재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원 진단검사가 시행된다.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 27일부터 유증상자는 진단검사를 받고, 무증상자는 2주간 격리조치가 내려진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85∼90%는 해외 체류 중이던 우리나라 국민이며, 이들 중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해외 유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귀국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검역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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