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중구청 제공
대구시 중구청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중밀집시설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역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청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각종 매체를 활용,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청소차량 50대 전면에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동참을 호소하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골목 곳곳을 다니고 있다.

관내 아파트 4개 단지의 엘리베이터 모니터 52대에도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김광석길, 근대골목 등 주요 관광지와 시민들 눈에 잘 띄는 대로변과 주거 밀집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328 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현수막 30여 점을 걸었다.

특히 방역지침 준수여부에 대한 강력한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준수 시설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부과 할 방침이다.

PC방·노래방·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 클럽 등 유흥시설, 요양병원 등 14개 업종 830개소를 집단감염 위험시설로 지정했다.

이중 휴업 중인 715개소를 제외한 115개소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중구청은 50여 명의 직원들이 업종별 점검반을 편성해 매일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노래방이나 클럽 등 주로 야간에 운영하는 유흥업소는 야간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휴업 중인 업소가 운영을 재개할 경우 점검반을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영업중인 업소는 다음 달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영업을 하는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만약 위반할 경우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과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한다.

중구청은 지난 23, 24일 양일간 영업 중인 업소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16건의 시정조치명령을 내렸다.

시정조치의 주요 내용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수건이나 운동복 등 공용물품을 제공하거나 영업장 내 손소독제 미비치, 출입구에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 미확인 등이다.

휴업 중인 업소도 영업을 재개할 것을 우려해 상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영업 재개 시 방역지침을 통보하고 즉각적인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중구청은 각 동마다 방역소독원 1명씩을 배치해 매일 다중집합시설, 공중화장실, 재래시장, 관광지 등을 순회하며 방역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최근 지역사회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조금의 방심도 있어선 안된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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