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사.

지난 26일 충북 보은군에 있는 사회복무연수센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구지역 신천지 교육생 20대 여성 A씨가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13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A씨는 도시락, 방역물품을 위해 열어둔 지하층 출구를 통해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15분 정도로 무단이탈했다. 이후 인근 주민이 제공한 커피를 마신 뒤 일부를 남겼고, 남긴 커피를 주민이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보은군 보건소는 주민 부부를 자가격리 조치한 뒤 검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추가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A씨를 대구지역 병원에 입원 조치했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 생활치료센터 경찰 인원을 보강해 내·외부 질서 유지를 강화하고, 인근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추가 확진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작은 방심으로 불미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고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스럽다"며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경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 사회복무연수센터 생활치료센터에는 181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입소해 있으며, 대구시 공무원 13명과 중앙부처 공무원 12명 등 70명의 관리 인원이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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