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
학교 재정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노석균(65) 전 영남대 총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27일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영남대는 노 전 총장이 2013년 취임 직후부터 2016년 10월까지 관사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이사하거나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규정상 근거 없이 교비 회계에서 임의로 사용해 1억여 원의 손실을 입히고, 정관이나 기타 규정상 근거 없이 지출했다는 이유로 2017년 7월 검찰에 고소했다. 대구지검은 노 전 총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대구고검은 영남대 측의 항고를 받아들여 노 전 총장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총장 재임 시절인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월 50만 원씩 총장 보직수당 인상 형식으로 관사 관리비를 사용한 점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교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에 통상적으로 학교가 직접 지급하던 총장 관사 관리비를 총장이 직접 지급하게 되면서 사실상 임금이 주는 결과가 발생하자 보전하기 위해 임금을 일정액 인상한 것도 명백한 절차상 위법이 있었거나 수당 지급이라는 명목 자체가 허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법 위반이나 법인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 명목의 돈이 지급된 이후 어디에 사용할지는 피고인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는데, 그 용도에 따라 사립학교법위반죄 등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피고인에게 보직수당 인상에 관해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영남대는 2017년 10월 10일 제6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 전 총장에 대해 교수직 해임 처분을 내렸다. 징계 사유는 총장 거주 임차 아파트 이사 비용에 대한 과다 지출, 예산 관련 관리·감독 소홀 등이다. 지난해 3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영남대는 정직 3개월 처분했다. 노 전 총장은 소청심사를 제기해 해임 취소 결정을 받아냈고, 2월 29일 정년퇴임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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