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지난 24일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긴급생계자금 지원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기준을 보완·수정해야 한다고 대구시에 제안했다.

복지연합은 27일 대구시를 비롯한 대부분 지자체의 지원기준(경기도 제외)은 중위소득 100%인 상황이라며 1인 가구의 지원기준은 최소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1인 가구의 중위소득 100%는 175만7194원으로, 2020년 최저임금 179만5310원보다 3만8116원이 적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는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복지연합은 “1인 가구는 2인 가구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며 “지원 기준을 최저임금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소득이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인 가구의 경우 한 사람만 소득이 있거나 부부가 같이 자영업을 할 경우,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복지연합은 “1인 가구와 소득이 비슷하지만, 대구시 기준으로 보면 10만 원을 더 받는 것에 불과하다”며 “3인 이상 가구는 구성원은 많은데, 소득원이 1∼2명이라면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생계자금이 더 어려운 가구와 더 많은 시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수정해야 한다”며 “대구시가 공고한 지원까지 시간이 촉박하지만, 행정 편의적이 아닌 정책 목표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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