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청사.
봉화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자영업자 불황해소 등을 위해 선제적 지원대책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수수료를 올해 12월 31일까지 30% 감면 적용토록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면적이 300㎡인 토지(공시지가 15000/㎡)의 경우 경계측량은 당초 37만8400원에서 11만3300원 감면된 26만5100원이며 분할측량은 49만5000원에서 14만9600원 감면된 34만5400원이 적용된다.

봉화군청 박동식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코로나19 피해 주민들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피해 상황을 살펴 기간연장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