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는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상황에 부닥친 중위 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4인 기준 356만2000원)가 해당한다.
이번에 선정 기준을 완화한 내용을 보면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해 기존에 1억1800만 원 수준의 재산 규모에서 1억6000만 원까지 완화했으며, 1인당 최소 금융 재산에 해당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 비율 기준도 65%에서 100%로 확대해 가구별 61만 원에서 258만 원 정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생계가 곤란한 경우,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의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위기 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이번 조치로 사업비는 1억8773만 원에서 10억5860만 원이 늘어난 총 12억4633만 원이 투입된다.
시는 3월 현재 57가구에 5500만 원을 지원했으며, 긴급지원상담은 시 사회복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