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생 지속적 요구반영…코로나19 감염예방 최우선 조치

포항해양경찰서 청사.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연기됐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오는 4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서 운영하는 조종면허 시험은 1·2급으로 나뉘고 객관식 50문항 필기시험과 직접 모터보트를 운항하는 실기시험 합격 후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포항해경은 국민 편의를 위해 필기시험은 PC시험장으로 운영하고 있어 평일 상시 응시가 가능하며, 정부가 시행하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이후인 4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제외) 경찰서 3층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누구든지 편리하게 필기시험을 칠 수 있다.

또한, 응시자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포항일반조종면허시험장(포항시 운영)에서 실시하는 실기시험과 안전교육도 오는 4월 10일 첫 시험을 시작으로 연간 일정에 따라 모두 정상 시행 예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시험장 입실 전 발열체크, 문진표 작성, 예방수칙 교육, 응시생 간 2m 이상 거리두기, 시험 전후 방역 및 소독, 시험장 입실 인원 제한 등 응시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시험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