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부터 5000만원 한도…5년간 3% 이자차액 보전
이날 김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 및 은행은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지역 8개 금융기관(국민은행, 기업은행, 김천농협,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다.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해 지역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4월 2일부터는 지역 소상공인은 5000만 원 한도까지, 5년 동안 3%의 이자차액을 보전받게 된다.
또한 시민들은 확대된 8개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 접수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보증 재원 조기 소진을 대비해 1회 추경 시, 현재 100억 원 보증 규모를 500억 원대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수수료 사항도 한시적 지원을 위해 관련 기준을 검토 중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확대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지역 경기침체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특례보증사업에 많은 관심을 두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천시는 2018년 216명에게 40억 원, 2019년 324명에게 60억 원, 2020년 현재 281명에게 54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