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자금은 정부 내시 없어 집행 못해

대구시가 23일 내놓은 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대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생계자금을 4월 10일부터 지급한다.

30일 0시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가 정액형 선불카드(50만 원)나 온누리상품권(50만 원 초과)을 5월 9일까지 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월 기준으로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 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 원, 5인 가구 562만7771원이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1인 가구 기준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점 등을 고려해 2차 추경 때 별도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긴급생계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50만 원, 2인 60만 원, 3인 70만 원, 4인 80만 원, 5인 이상 90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하는 세대를 비롯해 정부나 대구시의 다른 프로그램 지원은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있는 가구, 정규직 공무원과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 가구 등이다.

4월 3일부터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신청시스템(care.daegu.go.kr)이나 대구시나 8개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5월 2일까지 30일간 긴급생계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나 대구은행·농협·우체국 방문신청은 4월 6일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도 접수할 수 있다. 긴급생계자금은 선착순 지급이 아니라 대상자가 되면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된다.

긴급생계자금으로 지급하는 정액형 선불카드는 7월 31일까지 대구·경북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온라인 쇼핑몰 결제와 유흥업종·사행업종·백화점·대형마트에서 사용은 제한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상품권에 적힌 유효기간과 이용조건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경제회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제시한 기준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은 예정대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생존자금은 정부의 구체적인 행정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자영업자 등의 회복을 위한 국비 예산 1970억 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잡혀 있는데,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이견 때문에 구체적인 내시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시가 내려오면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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