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특별회계 변동 없어…30일 2차 본회의서 최정 확정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7일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 수정 의결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변동이 없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회계 2건 65억6450만 원을 삭감하고, 19건 65억6450만 원을 증액했다.

이번에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해 10조2420억 원으로 기정예산 9조6355억 원보다 6065억 원(6.29%)이 증액됐으며, 30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이날 예결특위 심사에서 이선희(비례) 부위원장은 추경예산에 코로나19와 직접 관련 없는 사업이 편성됨을 지적하면서 이번 회기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추진하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2차 추경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진욱(상주) 의원은 당초 예산을 구조 조정해서 시군 조정교부금을 편성한 것은 이번 추경의 배경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코로나와 직접 관련된 사업에만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진복(울릉) 의원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이 일부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사업에 편성된 것을 지적하고,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두고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긴급생활비 지원과 관련해 도와 의회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일(경산) 위원은 긴급생활비의 지원과 관련해 중위소득 85% 이하 선정에 장시간의 행정력이 소요됨을 지적하면서, 긴급생활비의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한 집행으로 실질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나기보(김천) 위원장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이번 추경예산이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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