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 대상…재원 5∼6조원 추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활고를 돕기 위해 전체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구원 수별로 지원금에는 차이가 나게 되며,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들어가는 재원은 5∼6조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여당은 전 국민의 최대 70%에 1인당 50만 원씩 모두 18조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앞선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1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주는 방안이다.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다.

코로나19 극복 추경 편성에 따라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000가구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35만 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 원을 지급받는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 50∼150%는 중산층 가구, 150% 초과를 고소득 가구로 분류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월 176만 원, 2인 가구는 299만 원, 3인 가구는 387만 원, 4인 가구는 375만 원, 5인 가구는 563만 원, 6인 가구는 651만 원, 7인 가구는 739만 원이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들어가는 재원은 5∼6조 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각 시·도를 통해 신청을 받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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