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구미경찰서는 SNS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00여 명의 SNS 팔로워를 가진 A 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SNS에 ‘구미의 한 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SNS를 통해 이 사실을 접한 해당 병원은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경로를 역추적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인을 통해 들은 내용을 토대로 글을 작성한 뒤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불안과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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