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일주일간 사실상 방치…보건당국 '시스템 오류' 점검 필요
29일 울진군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유학하다 귀국한 A씨(24)가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아 30일 오전 문경시에 있는 서울대병원 인제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일 귀국한 뒤 집에서 지내던 A 씨의 신변을 일주일 후인 27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통보받아 격리 권고와 검사를 시행했으며, 29일 양성으로 판정됐다.
A 씨와 함께 지낸 부모 역시 29일 검사 뒤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검사 당일 울진군의료원 안내원 2명과 A 씨를 태운 택시기사는 생활치료센터(구수곡휴양림)로 격리 조치 됐다.
A 씨는 귀국 후 외부활동 없이 단독주택에 자가격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A 씨의 부모는 대면접촉이 빈번한 식품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칫 ‘슈퍼전파자’로 확산할까 우려된다.
한편 보건당국은 A씨가 입국 후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치지 않고 뒤늦게 확인한 이유와 대응에 대해 명확한 이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