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전경. 김천시
김천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2019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 말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코로나 19 세제지원에 따라 법인의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코로나 19 직·간접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 후 시에 방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대상이다.

사업장이 있는 시에 방문, 우편, 위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경희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이라며“방문 신고는 자제하고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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