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제3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5월 석달치 건보료의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내는 산업재해보험료는 3∼8월분 6개월 치에 대해 30%를 감면해준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한해 3∼5월 석달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4대 보험료 가운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업재해보험료는 고용주가 전부 부담하는 구조다.
우선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에 대해 3∼5월 부과분 3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해준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은 223만 원으로, 총 488만 명(세대)이 3개월간 총 4,171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는 월 2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6000원이다.
앞서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납부액 기준 하위 20% 가입자에 대해 3∼5월분 3개월치 50%를 감면해준 바 있는데, 이번에 감면 대상을 확대하되 감면 폭에는 차등을 둔 것이다.
산업재해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종사자에 대해 감면과 납부 유예를 동시에 적용해주기로 했다.
산재보험료 감면은 3∼8월 부과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깎아준다.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 노동자가 6개월간 총 4435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는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 노동자 가운데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며, 100% 신청 시 3개월간 총 7352억 원을 유예해주는 셈이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감면 대신 납부 유예를 해준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안 낸 만큼 노후 연금액이 깎이는 구조이고, 고용보험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지난해 2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납부 유예로 확정됐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이면서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경우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 유예를 해준다.
3월 부과분은 이미 납부한 경우 5월에 환급해주며, 4~5월분은 5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유예가 가능하다.
신청률이 50%에 이른다고 가정할 경우 총 6조 원을 유예해주는 셈이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을 해준다.
단, 3월 부과분 납부 기한이 4월 10일까지인데,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이 불가능하다.
고용보험료 납부 유예는 총 612만명, 228만개 사업장에 혜택이 돌아가며, 100% 신청했다고 가정할 때 3개월간 총 7666억원을 유예해주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사회보험료 감면 조치는 각 사회보험별 특성,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