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27일 프랑스에서 입국한 A씨(27)가 공항 검역 당시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대구에서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돼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이 내려져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공항검역 과정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는 또 정부에서 통보받은 해외입국객(29일 오후 9시 기준) 331명 가운데 250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해 3명이 양성, 20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40명은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81명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유학이나 여행 등 외국에서 입국할 경우 반드시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으면 1339 콜센터나 보건소에 연락 후 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