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안은 오는 5월 12일부터 직접 소유한 주택에서만 신고할 수 있고, 8월 12일부터는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만 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여기에 울진군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해 민박 운영을 하거나 3년 이상 거주하며 2년 이상 집을 임차해 민박해 온 사람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민박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9년 12월 31일부터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표지, 자동확산소화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 민박에 관련된 시설과 안전 기준이 강화됐고, 8월 12일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아야만 한다.
한편 민박객실 내 요금을 표시와 출입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별도의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반드시 표시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