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비 50% 지원…31일부터 시행

문경시 소상공인 주차권 모습.
문경시는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과 고객의 구매욕구 진작을 위해 ‘소상공인 공영주차장 주차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업소 이용을 늘려주고 주차장 이용률을 높여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공영주차장 1시간 주차권(500원) 또는 월주차권(5만6000원, 주차타워 4만원)을 구입할 경우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소상공인은 동 주민센터에서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 후 1시간 주차증을 구입해 업소에 비치하게 되며, 고객은 업소에서 물건을 구입 후 공영주차장 주차권을 받아 출차 시 제출하면 1시간 주차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월주차권은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주차권으로 소상공인 본인 차량의 가게 앞 주차를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해 그 공간에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

주차권 구입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신분증, 소상공인 확인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4300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소상공인을 위해 처음 시도하는 제도이지만 잘 정착된다면 주차장 밖 이면도로에 주차한 차량을 주차장 안으로 유도하는 등 거리 질서 확립과 상가 수익 증대 등 톡톡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현 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