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30일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A씨 등 2명을 대구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 등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SNS 등을 통해 전송·게시한 혐의다.

또한 같은날 경산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전송한 B씨를 대구청에 고발했다.

자동 동보통신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둔 지난 14일 해당 방식으로 선거구민 1만80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에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법에 규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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