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립 이후 처음…총선 직후 4월 중 국회 처리 계획"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함께 방역에 참여해, 모두가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급 결정 배경과 관련해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400만 가구로 추산된다.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조금 더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한 지원금은 약 10조 원 가량으로 추정되며,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정부 추경안의 국회 통화 이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이라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 연대·협력 정신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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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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