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30일 발표한 성명서 일부. 검찰의 조속한 포항지열발전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범대위 제공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법적 절차가 4월 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법 시행령에 따른 진상조사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 및 감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해당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무국 구성, 포항주민 지원사업 등 사항이 담겼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촉발지진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등 진상조사를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와 사무국이 4월 1일 출범하며 피해구제심의위도 조만간 꾸려질 예정이다.

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

산자부는 피해 현황 분석, 피해구제 지원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포항주민 의견 수렴과 피해구제심의위 협의를 거쳐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 범대위는 “포항 지열발전 사업과 관련한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가 더디다”며 “진상조사위 활동 시작 전 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이 포항지열발전소에 대한 수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범대위는 “포항시민들은 검찰(서울 중앙지검)이 포항지열발전 사업 전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결과를 매우 궁금해하고 있다”며 “검찰이 고소 접수 후 수사를 벌인지 6개월이 넘는 만큼 조속히 수사 결과를 발표해 포항시민 궁금증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포항 일부 시민들이 포항지열발전 사업자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밝혀달라며 고소한 데 대해, 지진 현장 조사와 함께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범대위는 또 감사원에도 공문을 보내 “지난해 3월 청구한 포항지열발전 사업 진상 규명을 위한 공익감사가 1년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진상조사위가 1일 활동에 들어갈 것을 감안, 감사 결과를 더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발표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4월 중으로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 만큼 그 이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제정은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심의 구성에 중점을 뒀고, 향후 2차 개정을 통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강력히 요구해 이를 약속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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