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열 경북도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가결
경북도의회는 30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준열(구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독도거주 민간인 생계비 지급 기준을 ‘매월 생계비 지급일 기준으로 독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간단명료하게 규정했다.
또 독도거주 민간인 세대당 생계비 지원금을 월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세대구성원이 2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지원금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준열 의원은 “독도거주 민간인의 생계비 지원기준을 간단명료하게 고치고 생계비 지원금의 상향해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