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연기했던 경매, 즉결사건, 개인회생·파산사건을 4월부터 재개하는데, 다중 밀집이 예상됨에 따라 진행방식을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재판기일 횟수와 시간을 축소하고, 시차제를 철저히 시행한다. 소송관계인 전원의 손 소독제 사용과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고, 진행 사건의 당사자만 입정시킬 예정이다. 특히 적법하고 실현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당사자 불출석 진행을 확대하고, 출석 당사자의 법정 출입·대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안전한 기일이 진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매 관련 매각기일은 입찰신청인만 입정하고, 법정 내 총 좌석 중 15~20% 정도만 사용하도록 해 개인 간 거리를 2m 이상 확보한다. 또 인원초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입찰신청인 일부는 법정 밖에서 모니터를 활용해 입찰절차에 참여하고, 외부 스피커를 통해 입찰 진행과정을 안내한다. 배당기일은 배당액 가안의 내용과 배당금 수령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통해 배당액에 이의하지 않는 채권자의 자연스러운 출석 자제를 유도하고, 출석한 당사자의 경우 입정 인원을 15명 이내로 제한해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개인파산선고·파산집회의 경우 기본적으로 채무자 불출석 진행을 확대하고, 개인회생집회의 경우 진행 사건의 당사자만 입정한 상태에서 집회기일을 진행한다.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두 설명을 최소화하고,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으로 절차안내를 대체해 접촉 시간을 최대한 줄인다.

즉결심판의 경우 경찰서별로 시차제 소환을 원칙으로 해 관계인들의 접촉을 줄이고, 1일 처리 건수를 5~6건으로 최소화한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