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적이나 출발지에 관계 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 간 격리를 시행한다. 그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이 ‘모기장을 열어둔 채 모기 잡는 식의 방역’이라는 말을 들어 왔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문을 걸어 잠그거나 입국 시 격리조치는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때늦은 감이 있다.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 등 코로나19 감염자의 해외 유입 사례가 폭증하자 마지못해 내린 결정처럼 보인다.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확산하던 코로나19의 기세를 잡아가고 있는 중에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확진자가 속출,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어서 당연한 조치로 여겨진다.

이미 미국 유학생 모녀가 입국과 동시에 제주도를 4박5일 간 여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아 이른바 ‘강남 모녀’를 상대로 한 1억3200만 원의 손배소송 논란이 일었다. 정부의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해외유입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대구 유입 해외입국자는 30일 오후 6시 현재까지 439명이고 이 중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북에서도 해외유입 확진자가 13명이나 된다. 확진자들의 국적은 미국과 유럽 등 다양한 국적과 신분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입국한 경우 영국 거주 교환학생(김천)과 미국 시민권자(영양)로 확인 됐고, 스페인(포항)·체코(구미) 교환학생, 영국 워킹홀리데이 체류(청송) 등으로 신분이 확인됐다. 이처럼 어느 한 나라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의료계가 그동안 모든 입국자를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이제 입국자를 격리하면 지역사회 노출이 차단돼 환자 발생이 줄어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것으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밀려드는 해외 입국자들의 실효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보건 당국의 세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할 지 의문이다.

정부가 지침을 발표하고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해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앱 설치율은 60%에 불과하다고 한다. 앱에서 적발된 무단이탈 사례도 11건이나 된다. 앱을 설치한다고 해도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밖으로 나돌아다녀도 제재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집 안에서 격리수칙을 제대로 지킬지도 의문이다. 하루에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7000여 명 수준이어서 2주만 잡아도 격리 대상자가 10만 명에 육박한다. 이처럼 예상되는 문제점이 한 둘이 아니다.

정부는 격리지침 위반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른 처벌 등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세밀한 관리가 우선이다. 무엇보다 해외 입국자와 관련이 있는 우리 국민이 입국자들에 대한 보호자가 돼서 코로나19 확산을 적극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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