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청사.
봉화군은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인 4월을 맞아 군내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납부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고대상 법인은 12월 결산법인으로,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법인세와 별도로 관할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봉화군은 직권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방문 없이 쉽게 전자신고를 하거나 전자신고가 어려울 경우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해 군청 재정과를 방문, 5월 4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있는 경우 신고서는 지자체마다 반드시 각각 제출해야 하며,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반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없이 납부하거나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봉화군은 앞으로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 LED전광판 및 봉화군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승락 재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기를 바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보다는 전자신고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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